11월이 되면 정말 항공권 가격이 싸질까?



거두 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TAX는 오르고 유류할증료는 싸져서, 항공권의 가격은 싸진다." 입니다. 사실 큰 차이가 없을수도 있지만요^^;

항공권을 구입하고자 하면 편리를 위해서 TAX와 유류할증료를 통틀어서 통째로 TAX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만, 엄연히 TAX와 유류할증료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TAX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출국 납부금, 공항세 등인데, 국내의 출국 납부금이나 공항세는 원화로 책정되어 있어서 변동이 없지만, 외국의 공항의 공항세는 금액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환율의 영향을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비싸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외국 공항의 공항세가 $20이라고 한다면, $1이 1,100원인 시절에는 22,000원이었지만, $1이 1,400원이 넘는 현재에는 약 28,000원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TAX는 환율 상승에 따라서 변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공항세는 BSR(Banker's selling rate)가 적용되는데, 매주 월요일 환율 기준으로 하므로 주기적으로 환율 변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공항세가 비싼 일본, 유럽 등의 공항을 이용하게 된다면 TAX 부담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변할까요?

유류할증료는 달러 기준으로 2달 기준이었던 지난 9~10월 뿐만 아니라, 7~8월 보다도 더 싸집니다. 유류할증료의 변화 추세를 한번 알아보면 계산이 쉬울겁니다. 아래 표는 대한항공/아시아나의 편도당 유류할증료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기타 외국항공사들도 비슷한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11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자에 유류할증료 변경을 하거나, 조금 다른 금액 변동이 있기도 하지요.

  8월 9-10월 11-12월
장거리(미주/유럽/호주) $185 $211 $140
단거리(중국/동남아) $82 $98 $62
일본 $42 $50 $32

현재 환율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글을 작성하는 시점의 환율인 $1당 1,45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장거리 노선의 경우 약 117,450원, 단거리의 경우 52,200원, 일본의 경우 26,100원의 절약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왕복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X2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절감될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AX에서 인상된 부분이 있더라도, 유류할증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다만 일본구간의 경우 공항세가 높고, 유류할증료에서 할인되는 금액이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10월의 IATA ROE(Rate of Exchange)기준환율은 $1당 1,104원이 었습니다만, 11월에는 1$ 1,336.32원입니다. 현재 환율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는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비용전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당 1,450원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1,336원만 적용된다면 더 저렴해질수도있지만, 항공운임도 이 ROE에 따라서 상승하므로 가격변화가 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발권을 무조건 11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환율이 1,450원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환율이 끝을 모르고 뛰어버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IMF 때처럼 $1당 2,000원을 넘어버릴수도 있는거고, 1,450원 이하로 떨어질수도 있는 거니까요. 사실, 요즘 국내의 상황을 봤을 때 떨어질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생각되지만, 일단 오늘 환율이 1,450원이고, 11월 1일의 환율이 2,000원이라도 유류할증료는 여전히 싼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발권이 아주 급하지 않다면 저같은 경우에는 11월 초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물론 ROE가 반영되는 실질 항공운임도 상승하므로 큰 차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아무리 항공권이 싸져도, 환율 상승으로 여행비용이 올라간 것은 정말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몇가지 감안을 해야 할 것은, 타이항공, 남아프리카항공 등의 경우에는 11월 1일에 항공료인상이 되고, 모든 항공사가 11월 1일에 변경된 유류할증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이용하려고 하는 항공사가 유류할증료 변경이 되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파크항공에 따르면 11월 1일에 유류할증료를 반영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네덜란드항공, 중화항공, 필리핀항공, 에바항공, 베트남항공, 체코항공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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