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보험 선택 아닌 필수!! (상해,질병,휴대품분실 등..)

많은 사람들이 여행자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지만, 여행자보험은 여행자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도 특별히 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행자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여행 중에 한번이라도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꼭 여행자보험을 들고 나가곤 한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하면 어디가 부러지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는 상해사고를 쉽게 떠올리지만, 식중독이나 피부병, 장염 등의 질병도 여행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해외에서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비보험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오게 마련이다. 간단한 진료를 받더라도 몇만원이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주위에서도 여행자보험을 듣고 갔다가 혜택을 본 경우와, 설마하며 안들고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여행 자체를 포기한 사례도 많이 있었다. 그 중에는 사고 때문에 여행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사고에서 회복은 했지만 뒤따라온 비용 때문에 여행을 계속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미국 여행을 하다가 급성 맹장염이 발생했을 때 수술을 하게되면 전체 비용이 $30,000 정도 나온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더이상 여행이 문제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


상해사고와 질병, 제대로 치료받자.

 그럼,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가서 혜택을 봤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래의 사례들은 필자의 지인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다.

* 미국여행을 하다 식중독에 걸린 S양
미국을 여행하다가 식중독에 걸리는 바람에 응급실에서의 처치 및 이틀간 병원에 입원했던 A양은 병원비와 약값이 900만원가까이 나왔었지만, 모두 보험에서 처리해 준 덕분에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 페루여행을 하다 다친 K군
콜롬비아에서 만난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눈 옆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던 K군은 찢어진 부분을 꼬매는 것과 약값 등으로 약 45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다. 물론, 이 비용은 여행을 마치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 유럽여행 중 심한 감기에 걸렸던 L군
유럽여행을 하던 L군은 인후통, 몸살, 콧물감기 등의 복합 증상으로 헝가리에서 응급실에 갔었다. 주말의 응급실 비용과 진찰비, 약값등으로 약 15만원이 나왔고, 한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 필자 본인의 사고사례
인도네시아에서 빠빤다얀이라는 화산에 올라갔다가 발을 디딘곳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해서 오른발 전체에 심한 2도화상을 입었다. 현지에서의 응급처치용 치료비와 한국에서 통원치료를 받는데 약 3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면책금액이었던 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화상 이야기 : http://kimchi39.tistory.com/entry/burn-business


물론 항상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콜롬비아에서 음식을 잘못먹고 장염에 걸렸을 때 병원의 진료비와 주사비, 약값 등은 비보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원정도밖에 안나왔던 경우도 있다. 한국도 종합병원과 개인병원의 병원비가 다르듯이, 이러한 병원비는 나라별,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 천차 만별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럴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러한 사고나 질병들은 대부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보험을 들고가지 않았더라도 수십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얼마든지 자비로 처리하고 여행이 가능하지만, 식중독에 걸렸던 S양의 케이스처럼 병원비만 900만원이 나오면 어찌할 도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특히,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고 여행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비에 대한 걱정없이 얼마든지 현지의 병원에 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여행을 떠나기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기왕증)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감기가 심하다거나 갑자기 복통이 몰려온다거나 하는 경우 등 상비약으로 해결이 힘든 경우에도 부담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을 들고 나오지 않았다가 여행 중 몸에 이상이 왔는데, 병원비가 두려워서 치료를 미루다가는 오히려 더 안좋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은 더더욱 중요하다.

* 상해/질병시에 보상을 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하는 것들
의사 소견서/진단서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처방전 및 약 구입 영수증
사고의 경우 사고증명서(목격자확인서/본인 사고진술서)




도난도 커버해주는 여행자보험

여행자보험의 또다른 장점 중 하나는 휴대품 도난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다.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적게는 20만원 정도에서부터 수백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것까지 다양하다. 만약 여행중에 도난이 발생했다면 바로 근처의 경찰서에 가서 도난신고서(Police Report)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통 도난을 당한 지역 이외의 경찰서에서는 처리를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왠만하면 잃어버린 지역의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도난신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라고 말하면 대부분 신고 양식을 가져다 준다. 이 신고서 양식에 육하원칙에 맞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의 순서로 작성하면 된다. 경찰서에 따라서 이 양식에 도장을 찍어주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해서 도난신고서를 만들어 주는 곳도 있다. 다만, 여행자보험에서 커버를 해주는 것은 도난 뿐이기 때문에, 도난(Stolen)이 분실(Lost)로 오기되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가증권인 돈은 보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난신고서가 영어로 되어있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나라에서 자국어로 도난 신고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는 번역공증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영어로는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나중에 증빙을 할 때 훨씬 편리하다.

도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 한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아무리 여행자보험의 보상금액이 높더고 하더라도 점당 최고 보상액은 20만원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중에 DSLR을 잃어버렸다면 단순히 CANON 5D라고 하나만 적기보다는, CANON EOS-500D, EF 24-105L, EF 35mm와 같이 잃어버린 품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적는 것이 여행자보험을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해외에서 경찰에게 허위 신고를 했다가 거짓말인것이 드러나 벌금을 물거나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 해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상이 잦아지면 보험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보험사간에 공유된다고 하니 양심에 가책이 가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도난 발생시에 보상을 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하는 것들
도난신고서(Police Report)
분실 품목의 구입 영수증(인터넷 거래내역이나, 제품의 보증서 등도 가능)

<외환은행 $500 환전시 무료 여행자보험>

무료로 들어주는 여행자 보험,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요즘 은행에서 일정금액 이상 환전시에 공짜로 가입해주는 여행자 보험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여행자보험은 프로모션용으로 가입시켜주는 아주 싼 가격의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내역이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휴대품도난에 대한 보장이 빠져있거나, 질병치료에 관한 보장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가입시켜줄때는 "사망시 1억원"이라고 강조를 하지만, 실상 보험 자체를 들여다보면 다른 보장내용들이 많이 빠져있고, 상해치료비의 경우에도 보장금액이 굉장히 적은 경우가 많다. 이런 보험의 경우에는 과감히 포기하고, 상해, 질병, 휴대품손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에서 항공권 또는 여행상품을 구입했을 때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멕스 골드 카드인데, 이 카드에서 들어주는 보험은 상해, 질병을 모두 보상해주지만 카드 자체의 연회비가 만만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카드는 아니다. 그 외에도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플래티넘급 회원들에게 여행자보험을 들어주고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사의 보장내역에 따라 다르지만, 질병 및 상해 의료비가 500만원 이상이고 휴대품 손해에 대한 보상내역이 50만원 이상인 보험들도 보통 1달에 만원정도면 들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는 절대 아끼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여행지는 질병 및 상해 의료비가 500만원 이상, 미주와 같은 경우에는 질병 및 상해 의료비가 1,000만원 이상인 것을 드는 것이 좋다. 만원정도의 비용을 아끼려다 수십배의 병원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런 여행자 보험, 적은 비용으로 미연에 모든 사태를 방지할 것인가, 모든 것을 운에 맡길 것인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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