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준비, 여권발급방법과 알아둬야 할 것들..(전자여권,여권발급서류,비용,기간,기관,여권분실)

<사진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여권이다. 아무리 짐을 잘 싸고, 여행정보까지 완벽하게 모았다고 하더라도, 여권이 없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것이라면 주민등록증만 있어도 되겠지만,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임을 증명하는 여권이 필수적이다.

1. 어떤 여권을 발급 받을까?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발급받게 되는 여권은 일반여권이다. 미국 무비자와 함께 전자여권이 도입된 이후에는 모두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은 여권에 나와있는 것 이외에도 전자적으로 소지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여권인데, 도입 당시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 잘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으로는 1회의 입출국만 가능한 1년짜리 단수여권과, 5년이하, 5년, 10년의 복수여권이 있다. 병역미필인 경우에는 24세 미만의 병역미필자는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5년 이하의 여권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병역미필자는 1년자리 단수여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5년짜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10년 유효기간의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국시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만 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단수여권을 가지고 여행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최대 10년을 기간으로 해서 여권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짜리였으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2. 여권 발급하기

2008년 8월부터 본인직접신청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이제는 여행사 대행을 통한 여권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 쉽게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청, 구청, 도청, 군청 등이 포함된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자. 여권은 보통 신청 3-5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발급 신청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보러가기
 
여권은 그 종류에 따라서 발급 수수료가 다양한데, 종류 별 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1. 전자여권(1)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 초과
10년 이내
40,000원 40달러 15,000원 15달러 55,000원 55달러
5년 만8세이상 35,000원 35달러 12,000원 12달러 47,000원 47달러
만8세미만 - - 35,000원 35달러
5년 미만
(여권법시행령
제6조 제2항 2,3,4호에
해당되는 경우)
15,000원 15달러 - -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달러 5,000원 5달러 20,000원 20달러










2.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달러 5,000원 5달러 15,000원 15달러










3. 기타 여행 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10달러 2,000원 2달러 12,000원 12달러
사진부착식 5,000원 5달러 2,000원 2달러 7,000원 7달러
유효기간 연장 전자여권 25,000원 25달러 - - 25,000원 25달러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5달러 - - 5,000원 5달러
여권사실 증명 - 1,000원 1달러 - - 1,000원 1달러











(1)신여권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전자적으로 수록한 여권
<표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그리고, 여권을 발급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긴급 사진 부착식 여권 신청시에는 2매)
-    신분증
-    재외공관에서의 신청 경우 : 주재국의 체류허가서(비자 등)

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다. 특히, 여권용 사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진관에서는 기본 규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여권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하면 별 무리없이 촬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진관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고 규정 사이즈에 맞는다는 이유로 다른사람처럼 보일정도로 심하게 뽀샤시된 사진이나 색안경 등을 끼고 찍은 사진을 가져갔다가는 구청 앞에 있는 사진관에서 대충 찍어주는 사진을 여권사진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찍힌 사진으로, 여행때마다 놀림받는 사람도 본적이 있으니 주의하자.

그 이외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여권 발급동의서와 동의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의 경우에는 25세 이상일 경우 국외여행 허가서와 기타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하다.


3. 여행 중 여권과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상식

1) 여권훼손

과거 여권의 경우 사진이 있는 페이지가 잘 떨어져나가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보니 이 문제로 여행을 하다가 출입국을 할 수 없어 한국으로 되돌아온 사례도 많이 있었는데, 현재에는 그 문제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여권의 각 페이지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출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공항에서 연예인을 만났다고 여권에다 싸인을 받은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여권을 새로 재발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여권은 최대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여권분실

여권 분실은 여행을 하면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분실을 했다면 그나마 위험이 덜하지만, 해외에서 분실이나 도난을 했다면 문제가 커진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같은 재외공관으로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귀국해야 한다. 볼리비아와 같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가까운 국가의 대사관으로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 여행 자체를 망칠 수 있으므로 항상 신경써서 관리해야 한다.

3) 사증란이 부족?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겪을 일이 없겠지만, 세계여행을 떠난 사람의 경우에는 수많은 도장에 의해서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특히, 1페이지에 가득차는 스티커 비자를 붙여주는 국가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긴 여행을 하다보면 도장을 찍을 공간조차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수수료를 내고 사증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4) 특정 국가를 입국했을 때에는 다른국가에 입국 거절 당할수 있다

여행을 하다보면 종종 이런 국가들을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쿠바와 이스라엘이다. 쿠바의 비자도장을 여권에 받았을 경우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스라엘의 비자도장을 여권에 받았을 경우 중동 국가들의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국가들은 따로 별지에 비자 도장을 찍어주는데, 혹시라도 여권에 도장이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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